세금·세무
미지급금 통신비 분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SK 법인 핸드폰비 세금계산서로
> 6/3 111,100원 청구 되었고,
15일 자동이체 되는 날이라
> 85,100원 이체 되었습니다.
6/30 전표로 잡은 건
> 차변) 통신비 101,000 / 대변) 미지급금 111,100
부가세 10,100
위와 같이 전표 잡았습니다.
7/15 전표로
> 차변 ) 미지급금 111,100 / 대변) 보통예금 85,100
늘 이런 식으로 작성했었는데 금액이 차/대변 상이하여
분개 처리를 어떻게 할 지 몰라서 문의 남겨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분개처리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더이상의 자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85,100원이 확정된 것이라면 차액에 대해서는
-통신비로 처리하시거나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