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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호박벌81
의로운호박벌8124.01.26

부가세 환급 시 계정과목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저희 법인은 항상 납부였어서 부가세 상계처리를

부가세예수금 / 부가세대급금으로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에 전표 생성을 해둡니다.

그리고 납부 발생 시 부가세예수금 / 보통예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근데 23년 1기예정, 확정 모두 환급이 나왔는데, 보통예금 /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를 하니

부가세예수금쪽 금액이 안맞네요..ㅠㅠ

다른 지인한테 환급 시 전표 분개 물어보니 애초에 부가세예수금 / 부가세대급금

미수금

이렇게 잡아야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배울 때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서 모르겟어요...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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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의 차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하시고 추후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미수금과 상계하시면 됩니다.

    본래 알고있던 내용과 지인을 통해 들은 내용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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