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핸드폰대리점 법인의 외상매출금을 정리하고 있는데
SKT로부터 단말기 지원금 에누리를 받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발급건을 대변 외상매출금으로 해서 상계한 결과
23년 연말 외상매출금 잔액이 (-)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1. 이 경우 외상매출금 매입세금계산서 12월분을 대변에 외상매출금으로 상계하지말고
일단 다른 계정으로 상계하고 24년에 다시 외상매출금과 상계해도 괜찮을까요?
2, 다른 계정으로 상계하게되면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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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임시적으로 처리하고 다음연도로 넘기는 경우는 많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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