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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로즈로즈
로즈로즈로즈20.08.17

비닐하우스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도시근교를 다니다 보면 외관상 농업용 비닐하우스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화예판매 , 소규모 식품가공 공장, 창고등 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내부에 취사, 보일러 시설을 갖춰 놓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형편상 주택이 아닌 비닐 하우스에서 숙식을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겠지만 이 분들이 실 거주지인 비닐 하우스 주소로 주민 등록 신고도 가능한 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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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에서 전입신고는 가능한 폭 넓게 인정하는 주의를 취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등 입시주거지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전입신고를 받아줍니다

    비닐하우스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거주용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고시원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일단 입실계약서를 작성한후 고시원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바로 전입신고를 받아줍니다🌈


  • 안녕하세요

    복지센터에 물어보니 투기목적으로 비닐하우스에 사는것은 법률에 의해 판단하고, 주민등록에서는 30일 이상 거주목적만을 심사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수리된다고 합니다.

    비닐 하우스 거자주의 실제 거주여부가 불확실하여 확인이 어려워 전인신고후 사실조사를 철저히 실시한다고 하네요.

    담당 동사무소에 여쭈어보셔서 확실하게 들으셔야 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