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닐하우스에 살림을 차리고 거주하는 경우
비닐하우스에서 살림을 차리고 1세대가 거주할 경우
세법에서는 이것을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비닐하우스 안에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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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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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여부
등을 판정을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닐하우스는 세법상 주택 요건(지붕 + 벽 + 기둥, 지붕 + 벽, 지붕 + 기둥)을
충족하는 것이 아님으로 주택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닐하우스 부지를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
토지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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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닐하우스는 사실상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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