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위에 비닐하우스와 주택이 있는 경우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와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다면 주택+주택토지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비닐하우스는 토지로 보아 토지로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닐하우스에 소요된 경비를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일반 토지가 아니고 주택토지이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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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의 양도세로 신고해야 하며, 해당 토지에 비닐하우스가 있다면 비닐하우스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도 토지의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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