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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비오리200
고독한비오리20023.11.04

전세계약자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친구랑 같이 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


저는 전세계약(일반전세대출 받음)을 한 세대주이고 집을 1개 소유중입니다. 전세계약은 2달남았습니다.


친구는 동거인(세대원)이고 집이 없습니다.

친구는 다음에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전세계약이 2달정도 남 세대 분리하고 부모님 집으로 전입갈 수 있나요? 그럼 친구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집에서 혼자 세대주로 되어 있어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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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친구가 세대주가 되어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계약자와 동일한 가족인 경우 계약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였다하여도 가족 중 일부가 임차주택에 남아 있다면 얼마든지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에는 친구분께서 전출을 조건으로 해서 버팀목 대출 진행이 가능하시니 이 부분은 은행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