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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셰퍼드123
견실한셰퍼드12324.04.12

소유주와 전세 계약 후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세대 분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파트 소유주인 친구와 전세 계약 후 함께 한 집에 거주하려고 합니다.

제가 HUG로 청년전용 전세 대출하여 전세 계약을 할 예정이라 세대주여야 하는 상황인데,

친구도 청약이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세대주를 유지하고 싶어해서요.

유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니 동거인의 경우 무상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던데 ㅠㅠ...

저와 같은 경우 세대 분리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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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한지붕 2세대주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현관문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즉 타인과는 원칙적으로 동일주택에 거주해도 동일세대로써 보지는 않지만 위조건에 해당하기 어려운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지붕 2세대주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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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집에 살고 있으면 세대분리가 안됩니다

    한집이면서 대문이 따로 나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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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HUG로 청년전용 전세 대출하여 전세 계약을 할 예정이라 세대주여야 하는 상황인데,

    친구도 청약이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세대주를 유지하고 싶어해서요.

    유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니 동거인의 경우 무상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던데 ㅠㅠ...

    저와 같은 경우 세대 분리가 가능할까요?

    ==> 1개 아파트에 세대분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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