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두 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된 직원의 승용차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A법인 >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있고, 상용직으로 등재되어 있었음
2. 신규 B회사를 개업> 등기부등본 사내이사 등재 및 A에서 퇴사 후 상용직 입사
해당직원 A,B 두 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되어있는 상황인데, 기존 A회사의 법인승용차 실 운행자입니다
1. 이 경우 해당직원이 계속 A법인의 승용차를 사용할수있는지
2. 직원이 계속사용하다 사고가나면 불이익이 있는지
3. 해당차량을 B회사로 이전시키는게 맞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