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차값의 50퍼는 제가 지원해드릴건데요.
부모님이 나머지 50퍼를 저한테 주실건데 이과정에서도
상속세가 붙나요..?안 붙게 하려면 부자지간에 계약서 같은걸 적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며 본인 명의라면 증여세 대상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