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동차 사줄 때 증여세 관련
만약에 부모님이 5천만원 자동차를 성인인 자녀에게 사준다고 하였을 때, 자녀와 함께 공동명의를 설정하고 지분을 99(부모):1(자녀)로 설정한 뒤에 자녀가 부모님에게 1%의 비율인 50만원을 송금한 후에 자동차를 타고 10년 뒤에 자동차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명의를 이전 받게 되면 증여세를 많이 줄일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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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부모님이 5천만원 자동차를 성인인 자녀에게 사준다고 하였을 때, 자녀와 함께 공동명의를 설정하고 지분을 99(부모):1(자녀)로 설정한 뒤에 자녀가 부모님에게 1%의 비율인 50만원을 송금한 후에 자동차를 타고 10년 뒤에 자동차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명의를 이전 받게 되면 증여세를 많이 줄일 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