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원칙은 가해자가 무보험이기에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치료비에 대해서도 지불 보증이 안 되는 경우 마음대로 치료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그것을 내 보험 회사에서
선지급을 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무보험차로 편하게 선 처리한 후 어려운 구상문제는 보험회사에 맡길 수 있어 피해자에게는 유리하며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는 전액 구상을 하게 되므로 보험료의 할증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