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손해는 질문자님의 차에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자동차사고는 과실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들면
상대방 과실이 100%일 경우 자차가 없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잡혔을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자기차량 손해(자차담보) 담보는 보험담보 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많이 선택을 해주시는 구간이 수리비 20% 또는 20~50만원입니다.
차량 수리비가 1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자기부담금 20만원 을 부담을 하게 될 부분이시며,
차량 수리비가 10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자기부담금 200만원이아닌 50만원을 부담하게 되세요.
예를들면
사고가 발생하여 질문자님의 차량수리비가 10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질문자님의 과실이 20%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00만원의 80%인 800만원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며, 나머지 200만원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부담을 하여야하는 내용입니다.
자차보험이 있을 경우 200만원의 20% 40만원을 부담금이 발생하고, 160만원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드리는대요.
자차보험이 없을 경우 차량수리비에 대한 200만원은 질문자님이 개인 부담을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