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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4.03

자동차 자차보험에 가입안되 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자차 들어 있으면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상대방이 100프로 과실일 경우에도 자차 보험이 들어있으면 자기분담금 내야하는가요?

자차 안들어 있을 경우에 보통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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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과실이 100이면 상대에서 전부 다 보상을 해주기에

    본인 자차에서는 보장 해줄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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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에서 자차보험은 단독사고에 대해서 나의 차량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지요. 야간에 동물에 의한 사고도 내차를 수리할때에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만 증명되면 할증없는 보장이 됩니다.

    차량 사고에 대해서 상대방이 100프로 과실이라면 자차의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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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차 보험은 내 차량에 대한 손해에 대해 가입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기 때문에 내 보험을 쓸 필요가 없어 자기부담금도 내지 않습니다.

    다만, 내 전적인 과실일 경우 자차보험이 없다면 내차량에 대한 손해는 보험처리가 안되고 내가 전적으로 개인부담을 해야 하며,

    내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내 과실부분만큼은 개인부담을 해야합니다.

    즉, 자차보험이 없다하더라도, 상대방의 100% 과실사고이고, 상대방이 종합보험이 되어 있는 사고만 발생한다면 자차 보험은 굳이 필요가 없으나, 사고가 꼭 그런 사고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차담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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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는 말그대로 자동차 사고로 차가 손상됐을경우 보장받기 위한 보험입니다.

    상대방이 100과실일경우는 본인이 지불해야할 비용은 1동 없습니다.

    또한 자차 가입이 안되있다고 불이이익은 없으나 자동차 사고로 차량이 많이 손상됐을경우 본인부담금 일부만 내고 차량 수리가 가능하니 도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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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다면 ..


    내가 수리비용을 그냥 내가 돈을 써야겠죠?


    차가 오래되어서 자차금액을 적게잡아준다면

    자차는 빼셔도 되지만 왠만하면 놓어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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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의 경우 운전자 과실 사고에서 운전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하는 항목 입니다.

    상대 과실 100%라면 자차와 관련 없이 상대 보험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자차를 가입하지 않을 경우 단독 사고나 운전자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분에 대한 수리비를 직접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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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100% 과실인 경우는 상대방한테 보장을 받는 것이지 우리 보험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안나옵니다.

    자차란 단독사고를 보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단독사고나, 고라니 사고, 화재, 침수등 자차가 없다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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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면 과실분쟁 건에 대해 본민의 차량을 빠르게 수리하시고 산정되는 과실비율에 따라 추후 구상 등으로 사고 정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부담금은 발생됩니다)


    단점은 그 반대가 되겠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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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은 본인의 과실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내 과실분에 해당하는 내 차 수리비는 본인이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불이익은 없고 상대의 100%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의 대물 배상에서 모두 보상이 되기 때문에 자차

    보험을 쓸 일이 없고 그러기에 자차 자기 부담금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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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손해는 질문자님의 차에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자동차사고는 과실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들면

    상대방 과실이 100%일 경우 자차가 없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잡혔을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자기차량 손해(자차담보) 담보는 보험담보 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많이 선택을 해주시는 구간이 수리비 20% 또는 20~50만원입니다.

    차량 수리비가 1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자기부담금 20만원 을 부담을 하게 될 부분이시며,

    차량 수리비가 10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자기부담금 200만원이아닌 50만원을 부담하게 되세요.

    예를들면

    사고가 발생하여 질문자님의 차량수리비가 10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질문자님의 과실이 20%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00만원의 80%인 800만원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며, 나머지 200만원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부담을 하여야하는 내용입니다.

    자차보험이 있을 경우 200만원의 20% 40만원을 부담금이 발생하고, 160만원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드리는대요.

    자차보험이 없을 경우 차량수리비에 대한 200만원은 질문자님이 개인 부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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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염민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이시면 질문자님 보험으로 아무것도 안하셔도 되십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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