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5.14

관공서의 관급공사 하도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관공서에서 주관하는 관급공사는 입찰을 딴 업체가 무조건 해야만 하는것인가요?

1차라도 절대 하도급은 있을 수 없는 것인지?

규정이 그러한것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하도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관급공사도 낙찰된 업체가 공사를 해야 맞지만 대부분은 하도급을 합니다.

    하도급을 하더라도 공사를 맡긴 관공서는 1차 낙찰된 업체와 공사계약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공사관련 책임은 1차 낙찰업체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는 안되지만 낙찰업체는 하도급을 주고,또 하도급주고 또 주고~~이런식의 여러단계를 거쳐도 관공서에서는 그 내막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잘못 되면 책임을 1차 낙찰업체에게 물으면 되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