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주관하는 관급공사는 입찰을 딴 업체가 무조건 해야만 하는것인가요?
1차라도 절대 하도급은 있을 수 없는 것인지?
규정이 그러한것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하도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