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상황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2~7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70일' 으로 고용센터에서 처리 되어있습니다. (계약만료)
최근 같은 사업장에서 이번 달인 '9월12일~11월21일' 기간동안 일해줄수 있냐고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11월 계약이 끝나고 이직확인서 제출시
피보험단위 기간이 170+A 가 되는건지? or A가 되는건지?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만료 후 현재까지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같은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7일' 일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p.s 만약 A로 계산된다면, 제가 실업급여수급조건에 부합하게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170일과 최종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입사한 후의 근속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종전 사업장에 재취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종전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다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7일 일한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퇴사 후 재입사시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70+A가 됩니다. 따라서 11월까지 근무하고 다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기간도 피보험기간에 합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이 되는 것이고 11월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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