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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콩중이58
훈훈한콩중이5821.07.20

소음 신고의 기준이 있나요???

먹거리촌안에 오피스텔에 위치해서

밖이 너무시끄러워서 창문을 열고잘수가없어요

번화가에 위치하다보니 어느정도는 이해하려하지만

차소리.취객 .가게 음악소리 등등너무시끄러운데

신고를 하자니 제가너무예민한건가 싶어서 ㅠㅠ

1.적정 시간때라던지 어느정도 수준이상이면

신고해도 괜찮을지 알수있을까요?

2. 신고를 하엿을경우 해결책이 잇을까요??

3. 차 시동으로도 신고해도 될까요?

(스포츠카 시동켜놓고 오랫동안 시끄럽게하는경우 많아요)

4.취객소음의경우 신고한다해도 경찰ㅊㅏ보고 조용해질수도 있고 그사이에 떠날수도 있어서 너무애매한데 이럴경우 대책이 있을까요?..

소음때문에 이사까지 생각중입니다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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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별표 8).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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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의 정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밤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경우라면 신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주의를 주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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