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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결같은라마카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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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소음 신고 기준 데시벨이 있나요?

옆 가게에서 저희 쪽에 소음 신고를 넣었습니다.

음악소리가 큰 것도 아니고, 환풍기 소리가 큰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민원을 넣어서 담당 공무원이 방문을 하고 갔는데

앞으로도 또 민원 넣지 않을까하여 질문드립니다.

층간소음이나 공사장 같은 경우는 소음 구분과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음식점도 별도 적용되는 소음 기준이 있을까요?

따로 없다면.. 또 소음 관련으로 민원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간대별로 50db, 55db, 45db의 기준이 정해져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라고 가정할 경우, 아침(오전 5시~7시)과 저녁(오후 6시~10시)에는 50db, 주간(오전 7시~오후 6시)에는 55db, 야간(밤 10시~오전 5시)에는 45db이 각각 소음 규제의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일반 소음에 대해서 소음 진동 관리법이 있고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이 소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소음에 대한 손해 등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