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통관 과정에서 통관 불가 품목이 발견되었을 때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해외 통관 과정에서 통관 불가 품목이 발견되었을 때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경우에 통관 불가 품목으로 분류되는지 알려주시고 문제가 있는 품목의 반환, 폐기 처리 등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수출입 금지품목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 보조제 식품
가공 육류 (육포)
(가공육류 - 5kg 미만 시 수입 가능(수출국 : 미국, 돈육포 경우에만 해당), 5kg 초과 시 폐기)음식물 / 주류
가공 농산물
유제품
꿀 (5Kg까지만 통관 가능)
동물 / 식물 / 금은괴 / 통화
검역 불합격 물품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살리실산 s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위험 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성인 용품, 음란 비디오, 서적, 사진 등 사회 풍기 문란 저해 품목
불법적 약품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
(6병 초과 시 의사 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식품의약품 안정청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의 약품 (취급제한 유독물)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세관이 수량 / 중량 / 검사 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을 포함
Bio Cell Collagen II (소해면상뇌증 관련 품목으로 콜라겐(젤라틴))
유가공품(분유, 이유식, 치즈류 등) 5KG 초과일 경우 통관 제한
(5KG 초과 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 시 전량 폐기 처리됩니다 (분할 통관 불가))전자기기 (Tablet PC, 스마트폰, TV 등)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
(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 인증 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하며,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 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2. 지식재산권 침해 품목(가품) 안내사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가품) 은 세관 통관이 불가합니다. 세관 적발 시 상품 폐기되는 점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예시를 확인하시어 쇼핑몰 구매 시 지재권 침해품목을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DF-FORWARDER는 불법적인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레고 혹은 건담 플라모델 등 가짜 완구류 상품 박스 제거 후 발송하더라도 가품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스포츠 브랜드 가품 - 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Adidas, Nike, Under Armour, New balance 등)의 가품 및 유사품 명품 브랜드 가품
명품 브랜드 (CHANEL, PRADA, GUCCI, OMEGA, ARMANI, LOUISVUITTON 등)를 모방한 가품 및 유사품 캐릭터 모조품
디즈니, 산리오, 포켓몬스터 등 유명 회사의 캐릭터를 모방, 또는 도용한 가품 및 유사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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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이러한 물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폐기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관이 불가한것은 대부분 불법적인 물품이거나 혹은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들이기에 세관의 승인을 받아 폐기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존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러가지 물품의 통관 과정에서 일부 물품이 통관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반송이나 폐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통관불가 품목은 실제로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들어 음란물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예 : 짝퉁)와 같은 절대적 수출입금지품목이 있는 반면, 요건을 받으면 수입이 가능하나 요건을 받지 못하면 수입이 불가능한 품목(예 : 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 필요)이 존재할 것입니다.
물품의 반환은 실제 운송 등의 절차르 의뢰함과 동시에 수입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송신고가 필요합니다.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반송 또는 폐기를 하셔야 합니다.
반송은 반송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송은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경우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반송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기의 경우에는 보세화물 폐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세화물 폐기의 경우 세관에 보세화물 폐기 신고를 하시고 물품에 따른 폐기 방법으로 폐기장에서 폐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통관관련 규제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통관품목에서 발견되는 경우 반송 또는 폐기에 따릅니다. 폐기의 경우 세관의 승인 절차를 받아 보세상태로 폐기하고 세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반송의 경우에는 포워더 등과 반송일정을 협의하고 세관에 반송신고 후 반송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 수출금지품목 : 고래고기, 자연석, 개의 모피 등
- 수출제한품목 : 천연모래, 자갈, 쇄석, 철강제품 등
- 수입제한품목 : 항공기 및 동 부분품 관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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