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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초인류
초연결초인류23.04.29

세관 통관시 통과가 되지 않는 제품

수출입 과정에서 통관상 통관이 되지 않는 제품이 별도로 구분되어져 있나요? 만일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출입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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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통관 금지 물품은 관세법 및 유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이는 개별적인 물품의 용도와 특성 등에 따라 판단될 수도 있으며, 일부의 경우 물품마다 정해진 품목코드 즉 HS코드 별로 통관 단계에서 코드로서 금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통관지 세관에서 판단해야될 사항이며 통관이 불허되는 물품은 폐기되거나 반송 처리될 수 있으며 일부 불법적인 물품 등은 압수처리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이라도 국내 수입 요건을 충족하여 검역을 받거나 수입 요건을 구비 한 경우 통관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류의 경우 전파법에 의거하여 국내 안전기준에 충족함을 입증하는 KC 인증을 취득해야하는데, 국내 안전성이 보증되어 KC인증을 이미 획득한 제품의 경우 수입 단계에서 통관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 보조제 식품

    • 가공 육류 (육포)
      (가공육류 - 5kg 미만 시 수입 가능(수출국 : 미국, 돈육포 경우에만 해당), 5kg 초과 시 폐기)

    • 음식물 / 주류

    • 가공 농산물

    • 유제품

    • 꿀 (5Kg까지만 통관 가능)

    • 동물 / 식물 / 금은괴 / 통화

    • 검역 불합격 물품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살리실산 s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

    • 위험 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성인 용품, 음란 비디오, 서적, 사진 등 사회 풍기 문란 저해 품목

    • 불법적 약품

    •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
      (6병 초과 시 의사 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 식품의약품 안정청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의 약품 (취급제한 유독물)

    •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 세관이 수량 / 중량 / 검사 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을 포함

    • Bio Cell Collagen II (소해면상뇌증 관련 품목으로 콜라겐(젤라틴))

    • 유가공품(분유, 이유식, 치즈류 등) 5KG 초과일 경우 통관 제한
      (5KG 초과 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 시 전량 폐기 처리됩니다 (분할 통관 불가))

    • 전자기기 (Tablet PC, 스마트폰, TV 등)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
      (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 인증 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하며,
      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 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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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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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과정에서 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은 관세법등 관련 법령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관세법」 제234조에서는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는 물품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또한 「관세법」에서 수출입금지 물품이외 아래 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각각을 설명 드리면

    첫째 ,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면세통관 범위 내인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 세관장 확인이란 수입시 필요한 요건을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와 [별표2]에서 지정하여 구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약사법(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하며,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자가소비용 인정되는 수입식품등 제외), 통신비밀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두번째 ,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세번째 , 「관세법」 230조의2에 따라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 세관장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수입자 등은 이에 따라 보수작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1. 규정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품질 등 표시를 보완/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거나,

    2. 보완/정정이 해당 물품의 상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기는 경우,

    3. 그 밖에 품질 등 표시의 시정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은 반송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송이 곤란한 경우 또는 화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진정상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정상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격자료 증빙 후 수입통관이 허용됩니다. 다만, 진정상품이더라도 병행수입이 불가한 제품의 경우 수입통관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 가능 품목의 확인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www.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통관정보→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의 경우 구매자께서 위조상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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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이 금지된 물품의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그외에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예: 짝퉁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물품의 경우에는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입 모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밀수입, 밀수출외에는 방법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적발시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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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출입금지물품

    ○ 관세법 제234조에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 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할 수 없으며,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도 원칙적으로 수출입금지됩니다.

    2. 수출입제한물품

    ○ 총기, 마약,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CITES에 해당하는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은 수입통관에 필요한 제반 수출입요건을 구비해야만 국 수출입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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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서는 수출입이 금지되어있는 여러가지 물품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란물이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입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수입의 제한이 있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화장품도 화장품법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절차를 진행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은 수입요건을 취득하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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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입공고 에서 품목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8%98%EC%B6%9C%EC%9E%85%EA%B3%B5%EA%B3%A0)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중계무역 물품, 외국인수수입 물품, 외국인도수출 물품, 선용품은 수출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출입공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과 그 밖에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다음의 물품은 수출입승인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등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등

    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수입 절차를 밟아 수출·수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등

    나.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다.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라. 무상(無償)으로 수출·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수출할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등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등

    바.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따로 수출·수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등

    사.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3. 외국환 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등으로서 그 반입의 목적, 사유 등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등. 이 경우 세관장은 과세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하여 수입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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