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과정에서 검역 위반시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검역 대상 무역 상품 중 검역에 위반되어 통관이 당국에서 거부될 경우
현지에서 폐기 절차를 거치는지 혹은 다시 반송이 되는지 처리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검역의 종류도 다양하므로 어떤 종류의 검역을 받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검역에 대하여 불합격을 받는 경우에는 수출국으로 반송을 진행하거나 폐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중 식품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식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받거나 사료로 용도 전환이 가능한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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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만약 관세법 및 국내법령등에 따라 수입통관이 불허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의 반환은 실제 운송 등의 절차르 의뢰함과 동시에 수입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송신고가 필요합니다.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송통관 등의 절차는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으며 폐기는 경우 관세사에 의뢰하거나 직접 폐기 대행업체 등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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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2가지 모두 진행이 가능하며 보통은 보관료, 재운송료 그리고 물품의 성질변화 등을 우려하여 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수입전에 검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샘플 수입 및 검역을 통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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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식품, 동식물, 수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은 수입시 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 불합격된 물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요건확인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0조에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역불합격 물품은 수입국 현지에서 폐기하거나, 반송하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현지폐기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과 반송물류비용(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결정 포함), 물품의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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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품 및 축산물, 의약품 등 검역절차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전에 검역절차의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련기관의 검역절차에서 부적합판정을 받거나 검역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반송비가 소요되는 반송보다는 폐기에 따르고 있지만 물품이 고가이거나 꼭 반품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품을 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수입 축산물의 경우 검역 결과 부적합 결과를 받으면 반송, 소각 또는 매몰 의 방법 중의 하나로처리 되게 됩니다.
수입 축산물 검사 부적합을 통보받은 영업자는3개월 이내에 식약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3시간 이상의 교육을받아야 합니다. * 교육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산업협회교육 대상은 영업자(대표자) 뿐만 아니라 영업자가 직접 종사하지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종업원(위생관리책임자)이대신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입신고 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신고로 행정처분받은영업자,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반송․폐기)를 위반한 영업자가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해 1년간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축산물의해외 작업장에서 제조 또는 수출하는 제품은 부적합 처분받은날부터2년간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엄격히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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