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연구수당 비과세 적용하려할 때 보수월액 변경신청 여부
안녕하세요. 직원이 연구소인력으로 변경되면서, 연구수당 20만원을 비과세로빼려하는데,
이런경우에도 월보수액 변경신고를 절차를 따로 밟아야할까요? 아니면
기장세무사님에게 원천세 신고 시 반영해달라고 말씀드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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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하지 않고 급여신고시에만 비과세 급여 처리 요청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보수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추후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아도 무관하고
이전것을 소급하여 하는 경우에는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하시는 세무사님에게 4대보험 변경신고 가능여부와
원천세 신고 시 반영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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