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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코알라74
재빠른코알라7424.04.23

직원 연구수당 비과세 적용하려할 때 보수월액 변경신청 여부

안녕하세요. 직원이 연구소인력으로 변경되면서, 연구수당 20만원을 비과세로빼려하는데,

이런경우에도 월보수액 변경신고를 절차를 따로 밟아야할까요? 아니면

기장세무사님에게 원천세 신고 시 반영해달라고 말씀드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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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하지 않고 급여신고시에만 비과세 급여 처리 요청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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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보수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추후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아도 무관하고

    이전것을 소급하여 하는 경우에는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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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하시는 세무사님에게 4대보험 변경신고 가능여부와

    원천세 신고 시 반영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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