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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30

법인 연구개발 보조원 급여문의드립니다

올해 법인 결산시 연구직원중 전담요원 급여만 신고하고 연구보조원의 급여는 공제신청을 못했습니다

이에 이번에 세무서에 경정 수정 신고하려하는데.
이미 법인세는 납부해서 법인세에서 변동은 없게하고... 추가 연구보조원 급여에 대해서만 연구비 이월 시키려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월 가능하다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경정청구나 수정하여 신청할때도 이월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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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구부서에서 부서의 관리ㆍ기획ㆍ지원ㆍ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보조원의 업무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경정청구로 인하여 이월공제되는 세액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7년,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