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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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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연구개발 보조원 급여문의드립니다

올해 법인 결산시 연구직원중 전담요원 급여만 신고하고 연구보조원의 급여는 공제신청을 못했습니다

이에 이번에 세무서에 경정 수정 신고하려하는데.
이미 법인세는 납부해서 법인세에서 변동은 없게하고... 추가 연구보조원 급여에 대해서만 연구비 이월 시키려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월 가능하다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경정청구나 수정하여 신청할때도 이월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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