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설연구소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급여에서 연구수당 20만원을 비과세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번달부터 급여 총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기본급 및 수당등 변경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비과세 처리는 본인에게 나쁘지 않은데, 기본급 및 수당등을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연구수당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