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4에 따른 요양급여란 무엇인가요?
나이
48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수술
기저질환
대장암
아버지께서 큰 수술을 하셨는데 저 항목으로 금액이 크게 나와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일반본인부담금으로 되어서 환급이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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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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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요양급여라는 표현이 의료인이 아닌 분들에게 어색하고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냥 쉽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치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비의 일부를 급여라는 이름으로 지원해주고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걸 의미합니다.
내역이 어떻게 되어있느지 모르겠지만 전체 의료비가 적혀있을거고 그중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본인부담금이 따로 적혀있을겁니다.
본인부담금만큼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고 만약 실비보험이 있다면 이 부분의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