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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엉뚱한너구리52
엉뚱한너구리52
23.08.14

4세대 실손 보상액 계산법 궁금합니다.

입원/통원 보장률 [급여] 20% [비급여] 30%

※ 통원 최소공제금액

[급여] 의원/병원 1만원 , 상급/종합 2만원

[비급여]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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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어있는데, 동네병원에서 급여 100,000 + 비급여 10,000 해서 총 11만원 진료비를 지출했다고 하면 보상액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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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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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1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 급여의 20% + 비급여의 30% = (100,000 x 0.2) + (10,000 x 0.3) = 23,000

    최소공제금액 = 급여 의원 1만원 + 비급여 3만원 = 4만원

    비급여는 공제금액 미달

    보상액 = 총 통원 의료비 - 큰 것 = 10만원 - 2만원 = 8만원

    즉, 이 경우에는 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동네병원에서 급여 100,000 + 비급여 10,000 해서 총 11만원 진료비를 지출했다고 하면, 보험금은 급여 20%, 비급여 30%에 해당하는 20,000원 + 3,000원 = 23,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00,000원의 20%와 10,000원의 30% 인 23,000원과 개인병원 10,000보다 큰 금액인 23,000원을 공제하고 87,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급여 10만원에 대해 80%를 보상 = 8만원

    비급여 1만원에 대한 70%를 보상 = 7천원이지만

    비급여는 최소부담금이 3만원이라 제외

    즉 총진료비 급여 진료비 10만원 - 8만원 = 2만원

    최소 자기부담금 1만원 보다 큰 금액이 공제되었기 때문에

    80,000원을 보상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