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에 위탁한 수화물이 파손될경우 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아니면 항공권약정에 따라서 보험약정이 있으면 보상을 받고, 보험약정이 없으면 보상을 못받는것인가요? 그리고 보상을 받는다면 항공사에서 직접해주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모던한물개75입니다.
항공사 지상직원입니다. 당연히 받으실수 있습니다.
7일이내 항공사에 파손 접수 하시고 배상요청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배상은 비숫한 모양의 가방으로 드리나 고가의 가방은 배상규정에 따라 배상됩니다. 일반적으로 1KG에 30달러로 배상 됩니다. 가방무게가 4키로인경우 120달러 배상 이런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항공권 뒷면에 자세히 읽어보면 수화물 보상에 관한 내용이 적혀입습니다. 미화 몇불 이하는 항공사에서 직접해주고, 고가의 물건인 경우 보험을 가입해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장한집게벌레151입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그것또한 서비스의 일부이기도 하고 그 항공사에다 신청서를 작성하시변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식하는사자입니다.
항공사 위탁 수화물이 파손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마다 보상금액과 보상조건이 다르므로 항공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하물 파손 시에는 수하물 파손 신고서를 작성하고 항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