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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자판기나 콜라 등을 먹을 수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에 보온병 등에 음료를 담아서 가져가면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짜로 자판기나 콜라 등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하여도 식당업주가 이를 보온병 등에 담아가는 것까지 허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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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해당 행위 그 자체로 절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절도의 고의인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