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창에서 한주 두주 단주거래로 시세조정하는 것은 불법아닌가요
기관은 한 두 주로 시세를 조정하면서 움직이는데...그건 시세조작 불법아닌가요! 개인은 그렇게 하면 불법 이잖아요~그 기준이 무엇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주거래를 통하여 시세조작 등을 하는 것이 불법인 것이지
단주거래 자체가 불법이 아닌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거래를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매매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 매매를 주가의 상승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단속을 하게 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주매매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단주 거래는 2014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당시 10주 단위의 수량단위를 1주로 수정하며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이긴 하나, 불법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이는 시세조종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기관과 개인의 주식 거래기준은 다릅니다.
기관의 경우 시장 전문성과 규모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단기간에 많은 주식 거래로 시세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아 제한됩니다.
기관 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거래하더라도 시세조작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이 의도적으로 단기간에 많이 사서 팔며 시세를 조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 모두 거래가 공정거래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시세 조정은 허용됩니다.
즉, 규모와 목적, 공정성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한두주로 거래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주 혹은 두주 거래가 있다고 무조건 시세조작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불법이라고 하기엔 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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