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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들소79
고결한들소7924.03.07

주식 거래창에서 한주 두주 단주거래로 시세조정하는 것은 불법아닌가요

기관은 한 두 주로 시세를 조정하면서 움직이는데...그건 시세조작 불법아닌가요! 개인은 그렇게 하면 불법 이잖아요~그 기준이 무엇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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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주거래를 통하여 시세조작 등을 하는 것이 불법인 것이지

    단주거래 자체가 불법이 아닌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거래를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매매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 매매를 주가의 상승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단속을 하게 되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주매매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단주 거래는 2014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당시 10주 단위의 수량단위를 1주로 수정하며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이긴 하나, 불법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이는 시세조종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기관과 개인의 주식 거래기준은 다릅니다.

    • 기관의 경우 시장 전문성과 규모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은 단기간에 많은 주식 거래로 시세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아 제한됩니다.

    • 기관 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거래하더라도 시세조작으로 보지 않습니다.

    • 반면 개인이 의도적으로 단기간에 많이 사서 팔며 시세를 조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기관과 개인 모두 거래가 공정거래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시세 조정은 허용됩니다.

    즉, 규모와 목적, 공정성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한두주로 거래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주 혹은 두주 거래가 있다고 무조건 시세조작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불법이라고 하기엔 무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