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시세조작의 기준은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하려는 의도와 행위에 있습니다. 단순히 매수나 매도로 인한 가격 변동은 시세조작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세조작으로 간주되는 행위에는 허위 매매, 통정 매매, 가장 매매 등이 포함됩니다. 허위 매매는 실제로 매매할 의사 없이 주문을 내는 것이고, 통정 매매는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매매는 자신이 매수한 후 즉시 매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량을 부풀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투자 목적의 매매는 시세조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총이 낮은 종목의 경우에도 대량 매매를 통해 의도적으로 가격을 조종하려는 행위는 시세조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세조작 여부는 거래의 규모, 빈도, 시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