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의 대표급여 및 매입세액공제 관련 문의
수임처중
대표1인뿐인 법인사업자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대표는 다 자기돈이라 급여를 통해 돈을 가져가지 않는데,
법인 대표는 급여를 통해 돈을 가져가야하는 것 아닌가요,,,?
대표의 급여가 없어왔는데,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식대, 카페 카드결제분들을 전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왔는데, 복리후생비를 사용해도되나요?
원칙은 사용하지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법인격이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법인의 자금과 대표의 자금은 다른 것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자금을 대표가 가져오려면 급여나 배당의 형태로 가져와야하며, 복리후생비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리후생비는 가능합니다.
2. 급여나 배당 신고 없이 임의적으로 인출한 금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의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