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공제와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문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올해초에 작업실을 개업해서 샀던 기자재들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경우에 이걸 다시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을 받을수가있나요? 수정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