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5일자 전자세금계산서를 24년 1월 6일에 계약해제로 수정발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취소가 안돼있어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1장은 취소하고 1장은 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근데 다른 거래처에서 이미 신고를 해서 정정으로 0원 신고한걸 수정해달라고하는데,
맨처음 끊었던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하는걸까요 ?
아니면 0원으로 신고한 세금계산서를 클릭해서 다시 정정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0원으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