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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부동산에서 방보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틀째 살고있는데 방이 너무 마음에 안듭니다 우풍도 심하고 방음하나안되고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가위도 눌리고 무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복비도 위약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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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개안적인 사정으로 계약만료전 보증금 반환해 주는 임대인은 없습니다. 이사 가겠다고 임대임에게 말하고 세입자분이 여러곳에 방을 내 놓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이사가셔야 합나다.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되고요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동의한다면 계약해지하고 이사가면 됩니다.
집주인이 동의를 안한다면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하는 것으로 본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여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김영숙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상황에서 계약이나 목적물을 이용 할 수 없는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한 무효, 취소는 요청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자가 있었는지를 검토 해 보세요
하자가 없다면 계약기간 내 해지에 해당함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하신 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통상 해지조건으로 재 임차 및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