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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소쩍새248
뽀얀소쩍새24824.03.05

원룸 쪼개기방 계약 중도해지 가능할까요?

이번에 대학 생활을 위해 자취를 하게되어서 방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원룸을 소개받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방을 찾아 가계약을 하고 2주후 입주날이 되어서 집주인분과 부동산에서 만나 계약서에 서명하며 계약을 진행중이었는데 진행 도중 갑자기 제가 들어갈 방이 사실 불법중축 쪼개기방이라고 하더군요. 방 찾으러다니면 가계약하던 당시에는 쪼개기방이라고 듣지못했습니다. 그걸듣고 당장 계약을 취소하기에는 개강날이 이틀 남았었고 저는 타지에서 오는것이기도 하고 별 다른 선택지도 없었고 부모님과 저는 쪼개기방의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그냥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3월2일에 계약을 진행해서 내년 3월2일까지 1년계약을 했는데 몇일 살다보니 집에 문제가 느껴지더라고여(다른방에서 화장실 쓰면 화장실을 통해서 (기침소리,소변누는소리 등등)소리가 다들림, 다른방이 물사용할때 벽이나 화장실 쪽을 통해서 소음발생 난방문제 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인터넷을 통해 쪼개기방에 대해 알아보고 제 계약의 안일함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위에 상의 이유로 계약을 중도해지 하게 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보증금을 못돌려받거나,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계약해지를 못한다거나) 아예 쪼개기방이란 사실을 몰랐다면 괜찮았을텐데, 계약 진행중 듣게 되어서 듣고도 그냥 계약했다는 사실이 발목을 잡을까봐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에 소재지에는 201호중 일부 203호로 표기로 명시되있습니다. (현재 203호 거주중) , 건축물대장에는 현재 원룸으로 쓰이고있는 층의 용도가 사무소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아직 부모님과는 늦은 시간이어서 상의하지 못했고 저 혼자 미리 알아보다가 갓 20살이어서 이런 쪽으로는 지식이 전무해 알아보기 막막하여 조언을 구해보고자 아하에 올려봅니다.. 긴글 죄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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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전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였고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셨기에 계약해지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그에 따라 임대인이 일반적인 해지조건인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를 요구한다면 이를 수용하고 합의해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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