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도 간이과세자가 가능하시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선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실 수 없으시고, 그 공급대가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임대업은 30%)을 곱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또한 더이상 신용카드로 인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하시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매입세액 중 30%만큼만 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다면 환급도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