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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박쥐72
진득한박쥐7221.07.06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했는데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이 안되어서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가 왔습니다.

검색해보니 카페, 이미용, 음식점, 온라인쇼핑몰 등이 해당된다고 하는데 임대업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혜택과 불이익이 있는지

또 간이과세자포기시 어떤 혜택이 있고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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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과세자의 장단점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점은, 1년에 한번 1월에 전년도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고, 일반과세자가 일률적 부가세 10% 적용을 받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 곱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또한 연 매출이 기준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납부는 면제가 됩니다.

    단점은 매입세액의 일부만 공제가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매출에 비해 매입이 적다면 간이과세자가 매출에 비해 매입이 높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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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한 부동산 임대업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 통보가 왔다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이과세 포기시 불이익은 없으며, 일반과세자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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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도 간이과세자가 가능하시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선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실 수 없으시고, 그 공급대가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임대업은 30%)을 곱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또한 더이상 신용카드로 인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하시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매입세액 중 30%만큼만 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다면 환급도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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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보통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편이나, 종합소득세는 계산과정이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일반과

    세자처럼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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