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전년도 매출이 48백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또는 간이과세자 포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하는 경우 일반과세로 다시 전환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간이과세자를 차별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는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과세기별(1기 상반기, 2기 하반기)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등을 따져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신고하게되며,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1~12월)으로하여 매출과 매입세액 등을 따져 과세/신고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입세액"만큼을 납부/환급 받으실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매출10%-매입10%)*업종별부가율" 만큼을 납부만 가능하며 환급받으실 순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 매입세액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매입세액이 커서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소득세를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실 이유가 있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고 환급받을 필요가 있으며, 사업개시연도에는 복식부기의무자 미만의 수입금액(즉 매출)에서는 통상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해 이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지급 후 환급이나 기장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이들의 득실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