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총공급대가(공급가액+매출세액)가 8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5%~30%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되더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창업 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추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