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려면 어떤 기준에 충족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하려면 어떤 기준에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시점이 있는 건지, 변경후 세금적 효과가 어떤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총공급대가(공급가액+매출세액)가 8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5%~30%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되더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창업 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추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월 1일 ~ 다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이처럼 매년 공급대가에 따라 다음연도 7월 1일 ~ 다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일반<->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유지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히 현저히 적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치율(15%~40%) x10%만큼 납부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며, 그 납부세액에 각종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납부하셔야 하는 것인데, 0원 밑으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즉, 환급은 불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선택할 수도 있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했다가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간이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자의적으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그 반대는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변경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이 이하인 경우 그 다음해 7월달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되면 아무래도 일반사업자로 납부하는 부가세보다는 최대90% 부가세 납부금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규정은 올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해 하반기 즉 7월1일부로 간이사업자로 변경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변경되며 그 전달 마지막날 즉, 6월30일까지 적용 포기신고를 하셔야 일반과세자로 남습니다.

      연 두번하던 부가세 신고를 매년 1월 한번만 하면 되며 일반과세자보다 그 세금부과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아예 세금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선택할 수도 있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했다가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