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보고싶은남생이146
보고싶은남생이14621.03.3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려면 어떤 기준에 충족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하려면 어떤 기준에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시점이 있는 건지, 변경후 세금적 효과가 어떤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총공급대가(공급가액+매출세액)가 8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5%~30%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되더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창업 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추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월 1일 ~ 다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이처럼 매년 공급대가에 따라 다음연도 7월 1일 ~ 다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일반<->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유지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히 현저히 적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치율(15%~40%) x10%만큼 납부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며, 그 납부세액에 각종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납부하셔야 하는 것인데, 0원 밑으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즉, 환급은 불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선택할 수도 있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했다가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간이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자의적으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그 반대는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변경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이 이하인 경우 그 다음해 7월달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되면 아무래도 일반사업자로 납부하는 부가세보다는 최대90% 부가세 납부금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규정은 올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해 하반기 즉 7월1일부로 간이사업자로 변경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변경되며 그 전달 마지막날 즉, 6월30일까지 적용 포기신고를 하셔야 일반과세자로 남습니다.

    연 두번하던 부가세 신고를 매년 1월 한번만 하면 되며 일반과세자보다 그 세금부과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아예 세금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선택할 수도 있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했다가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