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두드러진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영세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1.5%~4%를 부가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당장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적지만 초기투자비용(인테리어 등)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