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의 일반사업자 인지 간이 사업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았는데요 일반 사업자로 되어 있어요 일반사업자와 간이 사업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는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소규모사업자에게 부가세법상 혜택을 주기 위해 있는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부가세가 계산되며
공급대가에 업종별부가기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10%를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등 세액공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등을 적용하여 부가세가 낮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을 초과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두드러진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영세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1.5%~4%를 부가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당장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적지만 초기투자비용(인테리어 등)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년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고,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며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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