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보면 간이과세자가있고 개인사업자가있는데, 이둘의 차이점은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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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봉래산제일봉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이고, 그 이상이 되거나 지역별,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일반과세 사업자는 매출액의 10%를 납부하고 매입액의 10%를 돌려받는 식이지만, 간이과세 사업자는 모두 10% 부가세율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업종별로 부가세율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1.5%~4%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