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봉래산제일봉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이고, 그 이상이 되거나 지역별,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일반과세 사업자는 매출액의 10%를 납부하고 매입액의 10%를 돌려받는 식이지만, 간이과세 사업자는 모두 10% 부가세율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업종별로 부가세율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1.5%~4%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