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지역별, 업종별 배제기준을 제외한 업종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비록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한 이후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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