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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1

간이사업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중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간이사업자의 기준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간이사업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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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5.1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사업자등록시 일반 또는 간이로 선택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보다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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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지역별, 업종별 배제기준을 제외한 업종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비록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한 이후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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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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