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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친칠라195
지혜로운친칠라19522.11.16

자궁내막증으로 병원에서 엔도필정 처방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처방으로 받은약이 왜 실손보험처리가 안되나요 보험사 말로는 체력증진하는 약이라 비타민으로 분류된다는데 소견서 받아가도 실손처리가 안되는 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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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타민 및 영양제 주사치료는 실비처리가능하나

    약제는 불가 함을 알려드립니다.

    치료목적인 약제가 아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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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치료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치료비 입니다.

    영양제 등 건강 증진 목적의 처방의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치료 목적인지 건강 증진 목적인지에 대해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는 건으로 치료 목적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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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타민이라고 해도 의사가 권해서 드신거면 실비 청구가가능합니다.

    보험사에다가 증빙을 하기 위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셔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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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궁내막증으로 병원에서 엔도필정 처방받았습니다

    => 일반적으로 자궁내막증 치료비에 들어가는건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수술) 하지만 지금 사용하시는 약의 경우는 용도가 말 그대로 체력증강용 입니다. 즉 비타민 약이죠. 요즘은 수액도 정확한 의사 소견이 필요 합니다. 치료에 왜 필요한지.. 따라서 의사 소견하에 내막증 치료를 위해 먹는다 하면 실손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치료목적이 아니라면 실비처리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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