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막증으로 병원에서 엔도필정 처방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처방으로 받은약이 왜 실손보험처리가 안되나요 보험사 말로는 체력증진하는 약이라 비타민으로 분류된다는데 소견서 받아가도 실손처리가 안되는 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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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타민 및 영양제 주사치료는 실비처리가능하나
약제는 불가 함을 알려드립니다.
치료목적인 약제가 아니기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치료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치료비 입니다.
영양제 등 건강 증진 목적의 처방의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치료 목적인지 건강 증진 목적인지에 대해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는 건으로 치료 목적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타민이라고 해도 의사가 권해서 드신거면 실비 청구가가능합니다.
보험사에다가 증빙을 하기 위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셔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궁내막증으로 병원에서 엔도필정 처방받았습니다
=> 일반적으로 자궁내막증 치료비에 들어가는건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수술) 하지만 지금 사용하시는 약의 경우는 용도가 말 그대로 체력증강용 입니다. 즉 비타민 약이죠. 요즘은 수액도 정확한 의사 소견이 필요 합니다. 치료에 왜 필요한지.. 따라서 의사 소견하에 내막증 치료를 위해 먹는다 하면 실손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치료목적이 아니라면 실비처리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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