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비보험 가입한게 있는데 병원 진료내역은 한번에 받아서 처리하는데 약국에서 약 처방받은건 보험처리가 안되나요?
약을 처방 받을때 오만원 이정도만 보험처리가 되고
삼천원 만원 이런건 보험처리가 안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약 처방시 1만원이하는 공제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시 보장받는 금액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이상인 약 처방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기마다 차이는있어요
2009.10이전에는 약제도합쳐서 한도. 공제등을 적용했지만 그이후담보가분리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원은 보험세대로 봐야겠지만 삼천원은 안될겁니다.
제일 공제가 적은 1세대 실손도 5천원공제니까
최소 5천원은 넘어가야 보장이 되구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전 첨부해서 약국영수증과 같이 제출하면,
보장방법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은 약제비포함 5천원 공제하며 2세대부터 약제비는 자기부담금이 8천으로 8천원이하 금액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4세대는 약제비포함 통원회당 2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국에서 약 처방받은건 보험처리가 안되나요?
: 약 처방도 실비보험의 처리가 됩니다.
약을 처방 받을때 오만원 이정도만 보험처리가 되고 삼천원 만원 이런건 보험처리가 안된다는데 맞나요?
: 이는 가입상품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있어 자기부담금 내의 처방료는 실비처리가 안되고, 자기부담금 초과손해에 대하여 처리가 되니,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별 실손보험에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세대실손의 경우 병원 약더해서 하루 5천원 공제이기때문에 같이 청구하면 됩니다 다른세대 실손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양수증은 약국에서 한꺼번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처방받은 약제비도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 다만 최소 공제금액 이상건에 대해 지급대상입니다.
- 최소공제금액은 가입한 보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한 상품설명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장이 달라집니다.
1세대= 약값 포함하여 5청원 자기부담금 공제
2세대~3세대 약제비 하루당 5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8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