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므로 딸과 사위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현금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증여받은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데 딸에게 사위 증여분을 송금한 경우 증여계약서와 계좌이체 영수증(장인어른→딸→사위)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딸로부터 송금을 받아 딸과 사위에게 각각 송금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