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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박각시237
고매한박각시237
23.05.05

보험 상해수술과 질병수술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보험 상해수술과 질병수술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운전자 보험에 상해수술특약이 있더라구요

근데 아파서 수술한건 안되는거 같아서 신청을 안했는데 정확한 내용이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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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0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고로 인해 수술시 보상 됩니다.

    아파서 수술은 질병수술비 이고,

    다쳐서 수술시 보장 받는 상해수술비 특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와 질병의 차이입니다. 상해이건 질병이건 아파서 병원치료를 받는 것은 동일하나 질병의 분류가 다른데요.

    상해는 3가지의 조건을 요구합니다. 외래성, 급격성, 우연성인데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이 이 세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상해적용이 됩니다.

    질병은 상해를 제외한 통증이나 증상, 징후로 병원에 내원하면 보장을 받는 코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해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며, 교통사고나 넘어지는 사고 등 다처서 발생한 병명에 의한 수술한 경우 상해수술특약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병수술 특약의 경우 약관상 보장가능한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 받은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수술과 질병 수술의 차이는 코드의 차이입니다. 즉 원인의 차이이죠.

    다쳐서 받으면 상해 코드. 병균이나 이러한 질병에 의한 원인이면 질병코드인 것이죠.

    우연히, 급격히, 외적인 요인에 의해 다쳐야 상해코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수술은 외력에 의해 다친 경우(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넘어짐 사고 등)에 해당하며 질병수술의 경우 질병(암 등)에 의해 수술한 경우를 말합니다.

    수술 한 원인 질환에 따라 상해와 질병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력으로 발생된 상해사고로 인한 수술시 상해수술금

    노화나 퇴행성으로 발병된 질병사고로 인한 수술시 질병수술금으로 구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갑자기 일어난 사고~ 급작스럽게 예상치못한일로 사고에의한 상황일때~ 질병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수술입니다~ 운전자보험에는 상해에 관련된 보장들만 같이 들어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