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분이 부동산을 통해 매매계약을 했는데요. 3월 24일까지 대출이 불가능하면 계약금을 돌려두고 해당건을 취소한다고 명시했다고 합니다. 계약금은 500이구요. 문제는 매수인은 디딤돌대출을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심사가 진행중이라 24일까지 대출을 일으키기 어려운 상황이라 계약금 환불을 원하는 상황이구요. 매도인은 신용대출로 생각하고 대출이 왜 안되냐 신용대출이 가능하니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대출이 뭔지 정확히 명시 되어있지 않아서 양쪽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