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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3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분이 부동산을 통해 매매계약을 했는데요. 3월 24일까지 대출이 불가능하면 계약금을 돌려두고 해당건을 취소한다고 명시했다고 합니다. 계약금은 500이구요. 문제는 매수인은 디딤돌대출을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심사가 진행중이라 24일까지 대출을 일으키기 어려운 상황이라 계약금 환불을 원하는 상황이구요. 매도인은 신용대출로 생각하고 대출이 왜 안되냐 신용대출이 가능하니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대출이 뭔지 정확히 명시 되어있지 않아서 양쪽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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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서상의 위약 규정이 있으면 위약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대출이 거절되면 계약이 취소할수있닫든지 계약이 취소된다는 규정의 특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그 대출이 무슨 종류이든지 간에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므로 매수인은 맫ᆢ인에 대하여 은행의 대출 거절로 인하여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약금의 환불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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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관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영관 공인중개사23.03.23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계약에서 특약사항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3월24일까지 대출이 불가능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해당건을 취소한다라고 명시했으니 이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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