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했다가 취소하면 돈을 못 돌려 받나요?
아는 지인이 매매 계약 했다가 대출이 안나와서 계약을 포기하게 생겼습니다
그쪽 주인이 계약금 받은거는 절대 못돌려 준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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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반환에 대한 약정을 했다면 매도인이계약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매매가, 중도금,잔금,대략적인 지급일자 등 계약과 관련 된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을 경우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의 사정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질문으로 볼 때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대출 심사를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이 불가할 경우 해당 계약서상 특약으로 이에 대한 반환내용이 없다면 사실상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라는것이 일반 계약금 대비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신것이라면 못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주인마음이기는 합니다만 보통 안돌려주죠. 본인 가계약으로 인해서 다른 매수자나 세입자의 계약을 돌려보냈을 수도 있으니 그만한 대가라고보시면 됩니다.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나 대출이 불가능한 부분에 임대인이나 매도자의 어떤 불법건축물로 인한것인지 책임소재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테지만 일반적인 매수자 혹은 세입자의 문제로 계약 파기시 당연히 못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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