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에 대한 약정을 했다면 매도인이계약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매매가, 중도금,잔금,대략적인 지급일자 등 계약과 관련 된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을 경우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의 사정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합니다.
위 질문으로 볼 때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대출 심사를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이 불가할 경우 해당 계약서상 특약으로 이에 대한 반환내용이 없다면 사실상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