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라는것이 일반 계약금 대비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신것이라면 못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주인마음이기는 합니다만 보통 안돌려주죠. 본인 가계약으로 인해서 다른 매수자나 세입자의 계약을 돌려보냈을 수도 있으니 그만한 대가라고보시면 됩니다.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나 대출이 불가능한 부분에 임대인이나 매도자의 어떤 불법건축물로 인한것인지 책임소재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테지만 일반적인 매수자 혹은 세입자의 문제로 계약 파기시 당연히 못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