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 고모 / 피보험자,수익자 = 질문자 라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자는 크게 2개로 나뉩니다. 사망수익자 / 사망 외 수익자
사망수익자는 말 그대로 사망 시 해당 보험으로 인해 발생된 재정을 받게 될 사람
사망 외 수익자는 사망을 제외한 청구,만기,해지 시에 발생된 재정을 받게 될 사람
이렇게 입니다.
사망 외 수익자까지 지정되셨다면 살아생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저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각종 명의변경 등이 불가능하여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사망수익자 또는 사망 외 수익자 중 하나라도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다면 추후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질문자분의 사망으로 인해 보상되어야 할 부분이 법적상속인으로 되어있다면 친척분들도 일정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여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겠지만 해당 보험계약 유지에 고모분이
어느정도 기여가 있다는 점등이 참작되면 일부 나눠갖게 되는 상황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괴롭고 귀찮으시더라도 계약자 또한 제대로 변경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