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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낙타273
기민한낙타27322.04.22

보험 재가입 승환계약에 대한 문의

친구한테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요, 가입한지 15개월이댔어요.

그럼 해지를 해도 친구한테 피해갈게 없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친구 일하는 보험사에 보험설계사로 등록을 했거든요.

저나 제 가족 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도 되나요?

승환계약이라 안될까요?

예를 들면 kb손보에서 kb손보로 가입하는건데..

그렇게는 안될까요~?

제 생각엔 제꺼 다시 정리해도 괜찮을거같아서요.

무해지라 해지환급금은 없는데 아직 1년 5갤밖에 안댔으니 해지할려면 빨리 하는게 나을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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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2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하실 보험 or 해지하신 보험계약의 보장내용, 보험료, 공시이율 등을 기재하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사실 승환계약을 규제하는것이 아니라

    계약자에게 손실가능성이나 기존보험의 보장내용 비교 등을 알리라는 목적이 큽니다.

    해지 시 손실이 있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갈아태우고 설명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환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설명을 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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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승환계약 자체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부당승환계약이 문제 되는겁니다.

    비교안내서를 통해 고객에게 설명 및 안내 서명 받으면 문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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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가능합니다

    2승환 상관없습니다

    3 다만 무해지라면 담보삭제하는게 더저렴하실탠대요 일년반동안 오른게있어서 굳이...돈날리시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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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환수는 2년인 회사도 있습니다.

    남은 기간은 가입시킨 친구분이 토해내겟죵. 남은기간..

    그리고 환승계약은... 불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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