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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낙타273
기민한낙타27322.04.22

보험 재가입 승환계약에 대한 문의

친구한테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요, 가입한지 15개월이댔어요.

그럼 해지를 해도 친구한테 피해갈게 없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친구 일하는 보험사에 보험설계사로 등록을 했거든요.

저나 제 가족 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도 되나요?

승환계약이라 안될까요?

예를 들면 kb손보에서 kb손보로 가입하는건데..

그렇게는 안될까요~?

제 생각엔 제꺼 다시 정리해도 괜찮을거같아서요.

무해지라 해지환급금은 없는데 아직 1년 5갤밖에 안댔으니 해지할려면 빨리 하는게 나을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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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하실 보험 or 해지하신 보험계약의 보장내용, 보험료, 공시이율 등을 기재하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사실 승환계약을 규제하는것이 아니라

    계약자에게 손실가능성이나 기존보험의 보장내용 비교 등을 알리라는 목적이 큽니다.

    해지 시 손실이 있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갈아태우고 설명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환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설명을 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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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승환계약 자체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부당승환계약이 문제 되는겁니다.

    비교안내서를 통해 고객에게 설명 및 안내 서명 받으면 문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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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가능합니다

    2승환 상관없습니다

    3 다만 무해지라면 담보삭제하는게 더저렴하실탠대요 일년반동안 오른게있어서 굳이...돈날리시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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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환수는 2년인 회사도 있습니다.

    남은 기간은 가입시킨 친구분이 토해내겟죵. 남은기간..

    그리고 환승계약은... 불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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