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휴대폰 약정종료후 재약정관련 문의드려요
제가 작년 12월달에 약정이 종료되었는데요 재약정해서 요금 할인받을려고 하는데 혹시 재약정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이번달이든 다음달이든 상관없이 재약정신청 하면되나요? 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약정을 하지 않으면 약정없이 요금할인 없는 정상요금이 부과됩니다.
재약정할 수 있는 기간은 따로 없고, 약정하고싶으실때 아무때나 하시면 됩니다.
재약정의 약정기간은 선택약정 12개월 또는 24개월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재약정하실때 선택약정기간을 12개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기를 변경하거나, 통신사를 변경할때 할인받은 금액만큼 위약금이 발생하기때문입니다.
재약정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2월달 약정 완료 이면 12월 달에 미리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으면 요금할인 약정이 유지되는데 아마도 1월, 2월 요금은 약정 할인 못 받는 요금이 나 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이라도 고객센터 전화해서 1년 또는 2년 약정 할이 요청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2년정도 약정할인을 하고 장기거래 우수고객을 위해서 요금 할인혜택을 1년단위로 들어가게 해서 계속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고, 그외에 통신사별로 문의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