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남의 글을 벼껴쓰거나 사진, 글꼴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걸린다고하는데요. 그중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배껴 쓰는게 어디까지가 저작권 문제가 되는건가요?? 블로그에 있는 글을 그냥 배껴도 저작권 법에 걸리나요?? 아니면 배껴쓰면 걸린다고 말을 써놔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그 글이 독창성을 가지는 글로 다른 글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어느정도라는 것은 특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사정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히 배껴쓰면 걸린다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